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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48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10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015호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옮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테이블을 안방 바닥에 던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매,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5:10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015호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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