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을 ‘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2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