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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38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 주문’ 란 중 ‘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를 목격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저해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 추행죄, 여대생 기숙사 방안을 훔쳐 볼 목적으로 범한 주거 침입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변에 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장소가 자신의 차량 내부로서 공연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는 ‘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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