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18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일반 교통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