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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548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4. 19. A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바른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14. 4. 18.까지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 C 및 H은 같은 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각 29,25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B, C, H 명의의 각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이루어졌고,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B, C, H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하 H와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바른손의 청구에 따라 2014. 8. 26. 주식회사 바른손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8.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 한다), 피고 F, G이 있으며, 피고 D의 법정상속분은 3/9, E, 피고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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