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이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총 1,348개 검사는 1,348개의 음란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업로드한 사이트, 범행 횟수를 명시하여 특정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헤비업로더 59명 아이디 특정에 대하여), 음란물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게시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