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도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5. 1. 5.경 강원 횡성군 N, O, P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Q와 사이에 매매대금 30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R은 당시 위 토지들 중 위 O 임야 690㎡에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나, Q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자력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 신축을 맡은 주식회사 S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공장부지 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원주시 상지대길 83 소재 상지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 상태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 토지들의 매매대금 잔액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건축비 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 자금융통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위 매매대금 잔금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약속한 20,000,000원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