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 피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임야 3560㎡ 중 661㎡ (200평, 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공유지분자들이 있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등기 이전을 마쳐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C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은 14,000,000원이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6,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6. 12.경 피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D 임야 151527㎡ 중 6612㎡(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마찬가지로 공유지분자들이 있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등기 이전을 마쳐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면 50,000,000원을 반환해 준다고 하여 피고는 이 역시 승낙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나 5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 토지의 매매대금이 6,000,000원임에도 20,000,000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14,000,000원을 더 받았고, D 토지에 대하여 50,000,000원을 반환할 여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만듦으로써 위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439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9. 12. C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초과금액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목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D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0,000,00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