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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8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부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에 채권자 G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을 승계 받아 그 이자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공소외 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89,081,264원의 가압류는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 조합장을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외 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채권에 기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조합에 채권이 없어 채권ㆍ채무의 상계 등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해 가압류 무효 소송을 하여 위 가압류를 무효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같은 채권에 기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위 조합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6.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30.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3. 10.경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세금 12,000,000원, 등기비용 16,00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4. 1. 1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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