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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8가합1052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및 계약금 반환채권의 존재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 부산 남구 J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실내 스키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8.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G과 2006. 3. 29.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K호, L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G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가, G이 위 각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8242호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8. ‘G은 원고에게 998,4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2007. 9. 21.경 G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M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고, 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G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G은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 중 4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51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24. ‘G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분할 전 부산 남구 N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부산 남구 N 임야 5,7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N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7. 7. 9.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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