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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235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1: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 술만 마시면 다른 손님들과 싸우니 다음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고 말한 것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459』 피고인은 2016. 4. 18. 06: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병원 502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H(50 세) 가 형광등을 소등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소장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 받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고, 이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6 고단 2459』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치교 진료 기록부, 진료 의뢰서

1. 피의 자들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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