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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1 2015고단2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합천군 C에서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축사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블록 등 혼합건설폐기물 36.62톤과 폐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4.1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신축공사 현장 바닥에 약 6㎥(가로 3m × 세로 2m × 깊이 1m)의 구덩이 3개를 파고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암물질인 폐석면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립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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