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9,90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년경 C공사를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고, 위 D 주식회사는 그중 토목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 E’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E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7월까지 합계 357,509,909원 상당의 유류를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 E는 2016. 4. 30.까지 그 대금 중 280,00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액은 77,509,909원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고(보증인으로서 책임), 2016년 6월 중순경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인인 소외 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책임이 있으며(직불합의에 따른 책임), 소외 회사 E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6. 7. 28.경 이를 지급하겠다고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책임이 있다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자로서의 책임)고 주장한다.
3. 판단 -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인정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E와 원고가 당사자로서 작성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계약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