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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0.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도 및 교부, 대마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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