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7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B 소재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B 소재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