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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2 2020가단3690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독립당 사자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각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위 계약에 따른 임대 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다만 원고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 사이에 위 임대차 보증금은 각기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 제 1 내지 8호 증에 기재에 의하면, 독립 당사자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7. 7. 19. 사천시 용현면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존속기간은 2017. 8. 3.부터 2019. 8.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실, 그 이후인 2019. 4. 30. 위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당사자들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고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존속기간은 2019. 5. 3.부터 2020. 5. 3.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기존에 지급된 20,000,000원 중 일부로 그 지급이 갈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독립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와 2018. 8. 경부터 동거를 해 오다가 2019. 2. 25. 원고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 그 이후인 2019. 4.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폭행 내지 상해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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