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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619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10651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7. ‘원고는 피고에게 4,8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C이 운영하는 카센터(D 천호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원고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면서 피고의 임금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사유는 전 소송에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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