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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44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8. 20:0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 갈마 2 동주민센터’ 부근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처로부터 자신의 학벌, 사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8. 22:05 경 위와 같이 피해자 B(4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와 그곳에 주차된 H 투 싼 차량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막아서면서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때부터 같은 날 22:30 경 대전 서구 둔 산 남로 15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 105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소유의 투 싼 차량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때려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투 싼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파손된 차량 앞 유리 사진, 내사보고( 사건 관련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A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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