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53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26,415원 및 그 돈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015. 3. 1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