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 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 알 바 몬’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D 관련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6. 3. 25. 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위탁 법인의 E 이다.

일일한도금액을 3,000만 원까지 올리고, 신용이 좋아야 대출이 된다.

OTP 카드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 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실적 과표를 만들어야 하니 러시 앤 캐시, 산와 머니, 리드 코프, OK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K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리드 코프에서 700만 원, 러시앤캐쉬에서 1,200만 원, 우리 장기대출카드에서 210만 원 합계 2,51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두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계좌번호, 신한 은행 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번호를 보내라.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