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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30 2019고단1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5. 22. 09:1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공영주차장에서 시청공무원들이 전용주차장을 주차료도 내지 않고 이용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 통로에 피고인 소유의 G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일반차량 진입 금지구역 입구 차단기 앞에 건설 폐기물이 든 자루 수개를 밧줄로 묶어 쌓아 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09]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4. 23:44경 부천시 H공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단말기(전화번호 I)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H공원 주차장에 화재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H공원 주차장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19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00:00경 부천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놓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K 소유 L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부위를 2~3회 내려쳐 앞 휀더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64,87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5. 02:45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N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범행 등을 이유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K의 차량 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귀가를 종용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O을 향해 돌아서며 팔꿈치로 위 O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O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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