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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8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22,200,000원과 F의 임금 13,200,000 원 및 퇴직금 2,081,117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수사기관은 E가 2008. 8. 경부터 2011. 8. 경까지 37개월 동안 매달 임금 150만 원 중 70 내지 90만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 매 월 9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으로 2,220만 원{= (150 만 원 - 90만 원) × 37개월 )으로 계산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318 면), E는 수사기관에서 월급 중 일부만 받아 오던 중 독촉을 하면 피고인이 20 내지 30만 원씩을 가끔 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182 면)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② 근로 계약의 체결 상대방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E는 최초 피고인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6 내지 12 면), H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5 면), 검찰에서는 H과 구두로 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함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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