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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73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9,560,825원과 그 중 58,306,1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 G, H는 소취하 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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