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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364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5,300,650원과 그중 26,807,4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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