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학생 통학 운송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BA 협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거나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기업의 설립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13, 15 내지 17, 19번 기재 각 공갈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항소 이유의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8쪽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피해자들과 L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