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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41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9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6. 14...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가)부분 122.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차기간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보증금(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은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2013. 7. 15.까지 보증금 잔액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여, 2013. 7.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C의 자로써, C이 사망 후, 2012. 5. 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1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감정인 D의 누수감정결과는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층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3. 11.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손해의 합계 3200만원(월 100만원×3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13. 7. 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한 2016. 7. 1.까지 월 차임의 합계 1,71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비용 4,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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