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법인의 콘테이너 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율
판결요지
해운업을 하는 원고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외국화물 또는 보세화물의 적재수송에 사용된 용구인 콘테이너를 임차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차사용료는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고려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다) 및 제59조 1항 과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 의 규정내용에 갑 제6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사건 콘테이나는 1입방미터 이상의 내용적을 가지고 화물의 적입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반복사용에 적합할 정도의 견고성을 가진 수송용구로서 국내에서의 외국화물 또는 보세화물의 적재수송에 사용된 용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운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소외 씨.티.아이 콘테이나 대여회사로부터 콘테이나를 임차 사용한 대가로 동 회사에 지급한 임차사용료를 같은법 제55조 제1항 9호 (다)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 에 의거 소외 회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정세율 100분의 25를 적용산출한 세액 금 8,127,318원을 원고에 대한 원천법인세로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적법히 수긍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건 임대료 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과세상식에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든가, 본건 콘테이나 임대료소득은 무체재산권의 사용과 같이 원가개념이 없는 소득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같은 법 제55조 1항 5호 소정의 물적 용역업 또는 써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59조 1항 1호 소정의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등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원심은 앞서와 같이 본건 임대료소득이 세율 25퍼센트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건 임대료 소득에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