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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88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교양 서적 1권( 증 제 1호)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의 시정상태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6. 05:25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약학대학 지하 1 층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책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6.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같은 달 17. 23:30 경 사이에 위 D 대학교 한의 과 대학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G, AH, AI, AJ, AK, AL,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부, 대학교 전공 서적 절도 피의자 범행관련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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