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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D’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12:00 경 위 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잉크, 판박이 먹지, 문신 시술기계 등을 구비하여 놓고 친구의 소개로 찾아 온 E의 좌측 가슴에서 좌측 팔목까지 용 무늬가 그려진 판박이 먹지를 찍은 뒤 그 위에 문신기기인 문신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 문신을 시술해 준 후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는 등 2014. 10. 13. 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총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신을 시술해 준 후 그 대가로 합계 1,190만 원을 교부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G 의 문신사진 첨부, E의 친구 인적 사항 확인 및 연락)

1. 내사보고 (E 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10년 이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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