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지상의 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목욕탕 시설물(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6.부터 2011. 4. 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위 목욕탕 시설물을 인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관여 없이 원고와 피고 둘이서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F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02. 11.경 F의 실소유자들인 G, H와 이 사건 목욕탕 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F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을 수도 있어,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등을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