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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화성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호정타워아파트’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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