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정식으로 등록 및 위촉을”을 “보험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을”로, 제13행 중 “등록 및 위촉을 할 의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에 협력할 의무”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 “가. 등록 및 위촉 의무”를 “가. 등록협력의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 2행 중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위촉을 할 의무”를 “피고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지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이하 ’이 사건 등록협력의무‘라 한다)”로, 같은 면 제6행 중 “등록 및 위촉을 하지 않아서”를 '이 사건 등록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로, 같은 면 제9행 중 “원고가 퇴사 시까지 등록 및 위촉을 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퇴사 시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면 제14행 중 ”등록 및 위촉의무 이행을 요구하였다고“를 ”이 사건 등록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 중 ”위촉의무“를 ”이 사건 등록협력의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보험설계사 등록 및 위촉의무 불이행”을 “이 사건 등록협력의무 불이행"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