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9,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E 이 소개해 준 피해자 F에게” 부분을 “ 피해자 E에게” 로 변경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서 대구 세무서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이 소개해 준 피해자 F에게 “G에 소를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소고기를 납품하면 1주일 단위로 결제가 되니 선이자 150만 원을 뗀 9,85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채무 등 개인 채무가 5,800여만 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소 고기 납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그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9,8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