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2. 12.경 대전 중구 C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A 주식회사(이하 소외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E와 사이에, 소외 A이 B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F 소재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7.부터 2015. 7. 17.로 정하여 도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1. 신탁사와 신탁계약 후 시공사 변경시 건축주와 계약한 계약서는 무효처리 하고 변경된 종합건설사로 계약이관키로 한다. 1. 공사대금 지급은 신탁자금 및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나. B은 2015. 3. 19.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전부를 대금 3,570,6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A과 사이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기성금 지급 : 원도급사의 발주처에 공사비 수금조건과 동일적용 매월 말일 기준 기성율에 따른 지급-신탁회사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기성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공사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2015. 4. 19.경 소외 A 등 시공업체의 철수로 중단되었는데, 중단 당시 원고 내지 소외 A과 피고, B 사이에 기성 공정율 내지 기성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은 중단 당시까지 발생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기성 노무비, 자재비를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