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16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로부터 국도1호선 정읍용호지구외 1개소 소구조물 정비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9. 10.까지, 계약금액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하도급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기성/노임 산출 및 지급)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기성을 산출하여 청구한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원도급자로부터 기성청구 후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합의하에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발생노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의 근로자에게 급여이체 및 은행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도 동일하다.

제9조(근로자 및 채권자에 대한 직불의 동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매월 발생되는 임금 및 채권(자재, 장비, 기타)에 대하여 일체의 미불금이 없어야 하며, 원고의 근로자 및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가 있을 경우 원고는 원고의 기성금액에서 피고가 직접 지불함에 사전동의하며, 피고는 직불한 금액만큼 기성금의 채무를 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6,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직불 합의에 따라, 장비대금 53,092,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A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노무비 2,300,000원을 원고의 근로자인 B,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9. 3,000,000원, 2013. 12. 9.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