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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 앞에 있는 오천 삼거리 교차로를 마성 파출소 방면에서 마성 농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를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로 오인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 남교 방면에서 마성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 세) 운전 F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2 세 )으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병원 치료 중 2017. 3. 10. 18:07 경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2 내지 16, 18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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