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3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대청호 자연생태관 복합체험시설 활용 리모델링 공사’ 중 ‘체험형 강의실의 영상기자재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은 총 1억 2,5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8,12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420만 원(1억 2,540만 원 - 8,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