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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0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횡령 및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 편취 금액만 248,542,989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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