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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41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거부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0. 11.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3. 3. 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중단 없이 B으로 활동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C(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후 보조 D(다른 신도들보다 전도활동 시간이 더 많음, 월 50시간) 활동을 하였고, 2017. 9.경부터는 정규 D(월 70시간)로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일정 시간에는 다른 신도들의 전도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장로들의 회의를 거쳐 승인된 사람들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다.

③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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