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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60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깊고 확고한 양심’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양심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여오다가 2010. 10. 23. 침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한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년경(당시 중학생) ‘G’이라는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학창 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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