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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2가단24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73,118원 및 그 중 1,820,563,718원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27.부터 2009. 10.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30여 회에 걸쳐 대여를 하여 오던 중 2010. 4. 28.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9억 원을 만기 2015. 4. 28.,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2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추가로 같은 날 15억 원을 만기 2010. 4. 28.,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2. 18. 이후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하여는 만기일 경과하였으며, 2012. 3. 2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은 원금 129억 원, 연체이자 1,687,187,907원, 이 사건 제2 대여금은 원금 920,563,718원, 연체이자 203,709,400원이 남아 있다.

다. 소외 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백지 상태인 서류들에 날인을 해 주었는데, 소외 은행이 피고가 이 사건 제 1, 2 대여를 받는 형식으로 갑 1호증(각 대출신청서)과 3호증(각 여신거래약정서)을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어서 위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4,273,118원 = 일부로서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담보로 취득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1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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