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관사 등에 B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B(등록번호 C)‘와 유사한 ‘D'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광고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 등록원부
1. 사진(피고소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상표권자의 가맹점으로 알고 이사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상표권자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표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상표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동일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