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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아는 후배의 친구인 B(15 세), C(15 세), 피해자 D(15 세) 과 알게 되어 종종 PC 방에서 함께 게임 등을 하며 어울렸고, 이 때 B은 ‘ 선배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강령 5가지 ’를 만들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피해 자가 위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B은 2017. 10. 5. 22: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가 길 68 창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행동 강령 5가지를 말해 보라, 말 못하면 뒤지게 쳐 맞는다 ”라고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은 후, 피해자의 안경과 점퍼를 벗게 하고 “ 맞짱 뜰 꺼지 맞짱 떠! ”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 때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B, C은 사람들 눈에 띠지 않기 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길 28 북한 산아이 파크 506동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C에게 평소에 잘못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권투처럼 라운드 방식으로 일대일로 대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 뒤지기 싫으면 먼저 때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와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때리느라 팔이 돌아간 것 같다” 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 때리고, 마지막으로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 때리고, 바닥과 기둥에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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