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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보험금][공1989.6.15.(850),814]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8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손사고에서 자동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동차의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 자동차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풀이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위 망 소외 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위 경기 9라1508호 트럭)에 충돌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자손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약관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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