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8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손사고에서 자동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동차의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 자동차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풀이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위 망 소외 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위 경기 9라1508호 트럭)에 충돌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자손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약관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