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297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5. 6. 11. 변제기는 2005. 9. 30.,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9,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