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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노41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배상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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