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수력 발전 장치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소수력 발전 장치를 개발하는데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소수력 발전 장치의 설 계가를 완성하였다거나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8. 10. 29. 자 발전사업 투자 약정서 및 2019. 4. 16. 자 발전사업 투자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수력 발전장치의 개발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