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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81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90-20 및 390-21 토지와 그 지상의 9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9. 4. 매각대금 1,202,500,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1,202,5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100,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4,81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05,000원을 합한 55,315,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 18.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세율(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42,087,5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19.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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