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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6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7. 1.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수계전 주식회사 사조인테그레이션(이하 ‘사조인테그레이션’이라 한다)이 2011. 6.경부터 2011. 9. 18.경까지 피고에게 육계 등을 공급한 결과 그 물품대금이 68,639,2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피고가 사조인테그레이션에 대하여 위 물품를 공급받은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익일부터 연 18%의 지연이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10. 27. 사조인테그레이션을 흡수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8,6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조인테그레이션이 유계 등을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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