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B, C, 일명 D와 함께 충남 아산시 E에 사업장 주소를 둔 ‘F'이라는 고철 도소매업체를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일종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28.경 위 ‘F’의 사무실에서 ‘F’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40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에 ‘G’과 ‘(주)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822,800원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31.경 위 ‘F’의사무실에서 ‘F’이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